제주도, 건축물 구조·해체 안전 심의 기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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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건축물 구조·해체 안전 심의 기준 제정

연합뉴스 2025-06-02 10:57:5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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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청 제주도청

[제주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제주도가 건축물 구조 안전성과 해체 과정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새로운 심의 기준을 마련했다.

제주도는 지방건축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인 '구조·해체안전 전문위원회'의 심의 기준을 새롭게 제정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도는 올해 기존 구조심의와 해체심의 기능을 하나로 통합한 '구조·해체안전 전문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했다.

심의 기준은 위원회 구성, 운영 방법, 심의 대상과 제출 도서 기준 등을 체계화해 구조·해체 안전 심의의 일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됐다.

위원회는 건축구조, 계획, 안전, 토질과 지반 등 4개 분야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다.

또한 구조 형식, 재료 및 공법 변경, 지반 및 흙막이 공법 변경 등 관련 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변경 심의 대상을 명확히 했다.

이와 함께 설계도서, 보고서, 계산서 등 심의 제출 도서 종류와 표기 사항에 대한 기준을 구체화하고, 심의 결과 조건부 의결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행 여부 확인을 받도록 했다.

도는 관계기관 의견 수렴과 전문위원회 회의·자문 등을 거쳐 해체 공사 중 안전사고 사전 예방을 위한 심의 기준(안)을 마련했으며, 사전 행정예고 등 행정 절차를 거쳐 오는 7월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ato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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