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른바 '상습체불근절법(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오는 10월 23일부터 시행된다.
이는 임금체불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데 따라, 직전연도 1년간 3개월분 임금 이상의 체불을 저지르거나 5회 이상 체불하고 체불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사업주를 '상습체불 사업주'로 규정하고 제재를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용부는 매년 상습체불 사업주를 지정해 체불 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고 국가나 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나 지원금 신청에서 제한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현재 퇴직자에게만 적용되는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100분의 20)가 재직 근로자에게도 적용되며, 1년동안 3개월 이상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징벌적 손해배상 개념으로 체불액의 3배까지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이 밖에도 2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명단공개 사업주가 다시 임금을 체벌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으며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의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현재 임금체불의 양형기준은 1억원 이상 체불 시 가중 처벌 요소가 있을 때 최대 2년6개월까지다. 2016년 7월 시행 이후 큰 변화 없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대부분은 소액 벌금형에 그쳐, 실형이 선고되는 비율도 현저히 적다.
이에 김문수 전 고용부 장관이 이상원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양형기준 상향을 요청하기도 했다. 고액 체불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되지 않도록 '집행유예 부정적 주요 참작 사유'에 ▲악의적인 미지급 체불인 경우 ▲근로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동종 전과 등을 포함해달라는 요청도 했다.
다만 아직까지 실질적인 양형 상향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고용부는 지속적으로 양형위원회와 양형 상향을 상의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수사 단계에서 조사가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일선 근로감독관 수를 늘리고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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