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3일 맡아달라더니 잠적…당근이 내놓은 '특단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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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3일 맡아달라더니 잠적…당근이 내놓은 '특단의 조치'

이데일리 2025-06-02 09:47:1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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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중고거래 플랫폼에 ‘반려견을 잠시만 돌봐달라’는 글을 올린 견주가 강아지를 맡긴 후 돌연 연락을 끊고 사라지는 일이 발생한 가운데 ‘당근마켓’이 이같은 악용 사례 단속에 나섰다.

2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당근은 중고거래 게시판에 반려동물을 맡기는 글을 등록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현재 당근 중고거래 게시판에 ‘강아지 봐주실 분’이란 제목으로 게시글 등록을 시도하면 운영정책 위반이라는 알림이 오면서 등록이 거부된다.

(사진=SNS 갈무리)


다만 당근알바 등 구인구직 게시판에는 비슷한 유형의 글을 올릴 수 있다.

업무 목적 구인 글을 올리려면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해 개인·법인 명의의 사업자 인증을 거쳐야 한다.

당근의 이같은 정책은 강아지를 단기간 맡아줄 사람을 구한 뒤 애플리케이션(앱)을 탈퇴한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최근 온라인커뮤니티에서는 당근을 통해 강아지를 맡긴 뒤 잠적한 견주와 그를 찾는 사연이 알려져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견주는 “강아지가 분리 불안이 있다”며 간식을 먹는 사진과 함께 도움을 요청했고, A씨는 이를 수락해 반려견을 데려와 돌보던 중이었다. 그러나 이후 견주와의 연락은 완전히 끊겼다. A 씨는 “연락을 주면 잘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계속 연락이 없을 경우 고발하겠다”고 경고했다.

당근은 중고거래 성격에 맞지 않는 글을 인공지능(AI) 머닝러신 기술을 활용한 필터링 시스템과 이용자 신고를 통해 걸러내고 있다. 반복적으로 정책을 위반하면 탈퇴 등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이용정지 중인 이용자로부터 앱 내 채팅 서비스인 ‘당근 채팅’ 메시지가 오면 경고 알림을 발송해 범죄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다. 채팅방에서 이상 거래 패턴을 감지하거나 이용이 제한된 이용자가 메시지를 보내면 붉은색 경고 레벨을 띄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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