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폭염 고위험 사업장 6만곳 안전수칙 개선기간 운영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고용부 폭염 고위험 사업장 6만곳 안전수칙 개선기간 운영

아주경제 2025-06-02 09:00:17 신고

3줄요약
사진고용노동부
[사진=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2일부터 오는 20일까지 폭염 고위험 사업장 6만개를 대상으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에 대한 자율 개선 기간을 운영한다.

고용부는 온열질환 예방지침과 자율점검표를 사업장에 제공해 현장에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을 쉽게 이해하고 점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온열질환 예방지침에는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뿐 아니라 온열질환자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5대 기본수칙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는지 계속 점검하고 개선하도록 했다. 특히 고령자 등 폭염에 취약한 온열질환 민감군은 폭염작업 시간을 단축하거나 휴식시간을 더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자율 개선 기간 동안 폭염 고위험 업종의 협·단체, 민간재해예방기관 등과 협업해 사업장 교육 및 설명회 등을 통해 5대 기본수칙이 현장에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자율 개선 기간 이후에는 폭염의 위험에서 벗어나는 9월 30일까지 지방관서 '폭염안전 특별대책반'에서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에 대해 지도·점검한다. 특히, 실내 또는 옥외장소에서의 △냉방·통풍장치 가동 △작업시간대 조정 △휴식 부여에 대해 중점 점검한다.

온열질환 예방지침과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자율점검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종윤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온열질환은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폭염이 본격 시작되기 전 미흡한 사항이 없는지 점검하고, 적극적으로 개선해 달라"며 "폭염작업 중 온열질환의 작은 증상도 소홀히 여기지 말고 조금이라도 의심되면 시원한 물을 섭취하고 휴식을 취해 달라"고 당부했다.

Copyright ⓒ 아주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