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경, 정원 초과 모터보트 적발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부산해경, 정원 초과 모터보트 적발

모두서치 2025-06-02 07:59:41 신고

사진 = 뉴시스

 


부산해양경찰서는 승선 정원을 초과한 인원을 태우고 낚시를 한 모터보트 A호(0.19t)를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해경에 따르면 A호는 지난 1일 오후 10시30분께 해운대구 마린시티 앞 해상에서 승선 정원인 2명을 초과한 3명을 태우고 약 20분간 레저활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수상레저안전법은 누구든지 수상레저기구의 정원을 초과해 사람을 태우고 운항해서는 안 되며, 정원을 초과한 선박을 조종한 사람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승선 정원을 초과해 운항하면 풍랑과 너울 등에 의해 복원력을 상실해 전복 등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며 "선주와 선장 등은 관련 규정을 필히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Copyright ⓒ 모두서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