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양경찰서는 승선 정원을 초과한 인원을 태우고 낚시를 한 모터보트 A호(0.19t)를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해경에 따르면 A호는 지난 1일 오후 10시30분께 해운대구 마린시티 앞 해상에서 승선 정원인 2명을 초과한 3명을 태우고 약 20분간 레저활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수상레저안전법은 누구든지 수상레저기구의 정원을 초과해 사람을 태우고 운항해서는 안 되며, 정원을 초과한 선박을 조종한 사람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승선 정원을 초과해 운항하면 풍랑과 너울 등에 의해 복원력을 상실해 전복 등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며 "선주와 선장 등은 관련 규정을 필히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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