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 내에서 방화 사건을 일으킨 피의자가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1일 오후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주말 아침 400여 명의 승객을 공포에 몰아넣은 60대 남성 피의자 A씨에 대해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로 오늘 오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을 가져 불을 지른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으며, 스스로 목숨을 끊을 의도는 없었다고 파악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어제 오전 8시 40분경 미리 준비한 점화기, 옷가지, 유리병 등을 가지고 여의나루역에서 열차에 탑승한 뒤, 곧바로 열차 바닥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불로 승객 23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129명이 현장 처치를 받았다.
이번 방화로 지하철 객차 1칸이 일부 소실되고 2칸에서 그을음 피해가 발생했다.
서울교통공사는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과 구상권 청구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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