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일 오전 '서울 지하철 5호선 방화' 60대 구속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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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일 오전 '서울 지하철 5호선 방화' 60대 구속 심사

모두서치 2025-06-01 22:59:2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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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운행 중인 서울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에 대한 구속 여부가 2일 법원에서 가려진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이영광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오전 10시30분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를 받는 60대 A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앞서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A씨에게 해당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전날(31일) 오전 여의나루역과 마포역 사이 터널 구간을 달리던 열차 안에서 인화성 액체를 뿌린 뒤 옷가지에 불을 붙여 방화한 혐의를 받는다.

화재 당시 열차에는 약 400명이 탑승하고 있었으며, 차량 내부에 연기가 퍼지자 승객들은 출입문을 열고 선로를 따라 긴급 대피했다. 불은 열차 내 소화기로 약 20분 만에 자체 진화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내와의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이 있다"는 등 가정사를 범행 동기로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범행에 사용할 휘발유를 약 2주 전 주유소에서 구매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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