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전력공사 산하 5개 발전사가 발주한 목재펠릿 구매 입찰에서 담합 행위를 한 4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단행했다.
1일 공정위는 2016년 5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총 42건의 목재펠릿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투찰 물량과 가격을 합의하고, 낙찰 예정자를 정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아시아에너지, 피아이오코리아, 미래바이오, 제이에스에프앤비 등 4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입찰 공고가 나오면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통해 입찰 가격과 물량을 사전에 조율했으며, 각 사는 합의한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들 중 피아이오코리아, 미래바이오, 제이에스에프앤비 등 3개 업체가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폐업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 3개사의 임원이자 담합을 주도한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A씨는 아시아에너지 팀장이자 피아이오코리아 사내이사, 미래바이오 및 제이에스에프앤비의 대표이사를 겸직한 인물이다.
폐업한 3개사는 과징금 부과가 불가능해 사건을 종결 처리했으며, 과징금 14억1500만 원은 아시아에너지에만 부과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발전사들의 목재펠릿 구매와 관련해 장기간에 걸쳐 이뤄진 입찰 담합에 참여한 판매업체를 적발·제재한 사안으로, 해당 입찰 시장 내에서의 고질적 담합 관행이 개선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법 위반 제재를 면탈하고자 법인을 폐업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한 조치를 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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