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명의' 두 번 투표한 선거사무원 "순간 잘못 선택…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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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명의' 두 번 투표한 선거사무원 "순간 잘못 선택…죄송"

이데일리 2025-06-01 14:16:4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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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명의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이 범행을 미리 계획한 것은 아니라며 “죄송하다”고 했다.

(사진=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모씨는 1일 오후 2시께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해 “왜 대리투표를 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박씨는 지난달 29일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투표용지를 발급해 대리투표를 하고 5시간여 뒤 자신의 신분증으로 투표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오후 1시 26분께 법원에 도착한 박씨는 ‘범행을 미리 계획했는지’ 묻는 말에는 “전혀 그런 것 아니다”라며 “순간 잘못 선택을 했다”고 답했다. ‘이전에도 대리투표를 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는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그는 오후 2시 49분께 법정 밖으로 나와 ‘남편도 대리투표한 사실을 아느냐’고 묻는 취재진에게 “전혀 모른다”고 주장했다.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인 박씨는 투표사무원으로 위촉돼 유권자에게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해 이 같은 범행이 가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동일인이 두 차례 투표하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참관인의 이의제기로 범행이 적발됐다.

특히 박씨는 지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삼성2동 사전투표소 선거 사무원으로 일했던 것으로 알려져 경찰이 추가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경찰은 지난 30일 박씨를 긴급체포했고 3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1일 늦은 오후 결정된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48조에 따르면 성명을 사칭하는 방법 등으로 투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히 박씨와 같이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라면 최대 징역 7년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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