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채널A' 수사 이정현 검사장 '정직 1개월' 집행정지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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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채널A' 수사 이정현 검사장 '정직 1개월' 집행정지 신청 기각

모두서치 2025-06-01 13:45:2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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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검·언유착' 사건을 수사했던 이정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이 법무부의 징계 처분에 불복해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고은설)는 이 검사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 1개월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지난달 30일 기각했다. 이 검사장 측은 법원의 기각 결정에 불복해 같은 날 즉시항고를 제기했다.

앞서 대검찰청은 지난해 12월 이 검사장에 대한 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했다. 이 검사장이 1년 이내에 연구논문을 제출하지 않았고, 2개월 단위로 법무연수원장의 연구 연장 승인을 받지 않아 법무연수원 운영규정상 성실의무를 위반하고 품위를 손상했다는 이유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지난 4월 22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 검사장에게 정직 1개월을 처분했고, 지난달 7일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이를 승인했다. 이 검사장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지난달 20일 열린 심문기일에서 이 검사장 측은 차기 정부에서 인사 발령을 막기 위해 정직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 검사장 측은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면 그에 대한 인사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신청인이 알기론 정직 중인 검사를 인사한 전례가 없다"며 "굳이 정직 징계를 택한 이유가 그런 규정 때문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또한 이 검사장 측은 징계 사유가 된 법무부 운영규정을 두고 '구속력이 없는 훈시규정'이라고 했다.

이 검사장 측은 "법무연수원에서도 지속적으로 상황을 확인하고 연구 태도를 칭찬한 이상 묵시적 혹은 구두에 의해 연구 기간이 연장됐다 봄이 옳다"고도 했다.

반면 법무부 측은 "연구과제 제출기한을 둔 규정은 훈시규정이 아니라 직무상 의무를 명시한 규정"이라며 "연구결과 과제물도 제출한 적이 없어 (이 검사장이) 직무상 의무를 게을리했음이 명백하다"고 했다.

이 검사장은 지난 2020년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로 재직하던 시기 검사장이던 한동훈(27기) 전 국민의힘 대표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연루된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한 전 대표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이 전 기자는 지난 2023년 1월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이후 대검 공공수사부장을 맡던 이 검사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2022년 6월 검찰에서 일종의 '유배지'로 분류되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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