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7월부터 '개인형 이동장치 지정 주차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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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7월부터 '개인형 이동장치 지정 주차제' 시행

중도일보 2025-06-01 13:13:44 신고

건설도로과(무단방치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 (1)

천안시가 7월부터 관내 도로에 무단 방치된 공유 전동킥보드 등을 견인 조치하는 '개인형 이동장치(PM) 지정 주차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6월 중으로 '천안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를 개정해 견인 및 단속에 관련한 조항을 신설하고, 7월부터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외 불법 주차된 기기를 계고 후 즉시 견인할 계획이다

아울러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 전담공무원을 신규 채용하고 견인 보조 인력을 확보해 견인·단속 전담팀을 구성하며, 견인료도 기존 1만5000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할 전망이다.

또 6월까지 지정 주차제 시행에 따른 민원 발생지역 등을 검토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고자 전용 주차장을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정 주차제 시행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와 보행자가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도시 질서 회복을 위한 조치"라며 "다소 불편하더라도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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