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오는 2일부터 4개월간 전국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분수, 폭포 등에서 이용자가 물에 접촉하며 놀 수 있는 인공시설물로 전국에 약 3300여곳이 있다. 유형별로는 분수대가 2004곳(60%)으로 가장 많고 이어 물놀이장(1072곳), 실개천 등 기타시설(249곳) 순이다.
이번 점검은 최근 3년 내 수질기준을 위반한 시설과 신규 신고 시설, 이용자가 많은 시설 등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시설 설치·운영 신고 여부와 수질기준 및 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이와 별개로 시설 운영·관리자는 15일마다 1회 이상 수질검사, 주 1회 이상 저류조 청소 등을 실시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번 점검 결과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조치하고 중대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수질 기준을 초과한 시설은 즉시 운영을 중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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