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 3-1부(부장판사 강두례·김소영·장창국)는 지난달 30일 김 위원이 군인권센터와 임태훈 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1심과 동일하게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군인권센터는 지난 2023년 8월 박 대령에 대한 부당 수사를 중단해달라는 목적으로 인권위에 긴급구제 조치를 신청했다.
인권위는 같은 달 18일 임시상임위를 소집했지만, 정족수 미달로 열리지 못했다.
상임위는 위원장을 비롯해 상임위원 4명 중 3명 이상 출석해야 안건을 의결할 수 있지만, 김 위원과 이충상 상임위원 등 2명이 불출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소장은 같은 해 9월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에 윗선 개입이 의심되는 지점에서 합리적 의심을 더 합리적으로 추론하게 만드는 행동”이라며 “의도적 회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은 군인권센터 측이 근거 없이 허위 사실을 제보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센터 활동가들이 군 사망사건 유가족들과 함께 인권위원장 면담을 진행한 것이 자신에 대한 감금, 협박에 해당한다며 배상액을 1억원으로 늘렸다.
특히 그는 “박 대령 긴급구제 안건을 상임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상 부적법하다”며 회의 불참에 대해서도 “건강 문제로 병가를 쓴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회의 불참은 의도적 회피’라고 발언한 것은 사실 적시가 아닌 비판적 의견에 해당한다”며 김 위원의 청구를 기각했다.
임 소장은 1심 선고 이후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판결로 김 위원이 인권옹호자를 탄압하고 입을 틀어막을 목적으로 손해배상제도를 악용했다는 점이 명백해졌다”며 “공직자가 의혹 제기를 차단하고자 시민사회단체를 대상으로 억대 손해배상 소송을 걸어 자신이 무고한 것처럼 언론플레이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책임지지 않는 행태는 매우 악질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UN 인권옹호자 특별보호관 등 특보 3명이 한국 정부에 공식 서한을 발송해 인권 활동에 대한 부당한 제한이라며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며 “인권침해를 구제해야 할 인권위 상임위원 겸 군인권보호관이 UN으로부터 인권 침해의 당사자로 지목된 것은 국가적 망신”이라고 덧붙였다.
Copyright ⓒ 투데이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