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에 불만' 5호선 방화범...잡히자 "안 죽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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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에 불만' 5호선 방화범...잡히자 "안 죽었잖아?"

이데일리 2025-06-01 10:00:1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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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지난달 31일 서울 지하철 5호선 안에서 불을 질러 체포된 60대 남성 A씨가 “이혼 소송 결과에 화가 나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지하철 5호선 마포역에서 승객들이 터널을 통해 대피하고 있다. (사진=독자 제공)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전 9시 45분쯤 A씨를 방화 혐의로 여의나루 역에서 긴급 체포하고 관련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이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는 오전 8시43분쯤 여의나루역∼마포역 사이 터널 구간을 달리던 열차 안에서 인화성 물질을 뿌린 뒤 옷가지에 불을 붙인 혐의를 받는다. 범행 후 자신에게 항의하는 시민에게는 “안 죽었잖아”라며 뻔뻔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화재로 열차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 400여명은 수동으로 출입문을 열고 선로를 따라 긴급 대피했다. 이중 승객 21명은 연기 흡입, 찰과상, 발목 골절 등으로 병원에 이송됐고, 130명은 현장에서 응급 처치를 받고 귀가했다.

불은 기관사와 승객들이 열차 내 소화기를 사용해 약 1시간 40분만에 자체 진화됐지만, 5호선 일부 구간 운행이 중단됐다.

A씨는 태연히 지하철 선로를 통해 들것에 실려 나오다가 손에 그을음이 많은 것을 수상하게 여긴 경찰이 추궁하자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점화기, 유리통 등 범행 도구로 추정되는 물품을 발견해 감식을 진행 중이며 1일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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