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유용' 월드헬스시티포럼…위약금 부과에 법적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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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유용' 월드헬스시티포럼…위약금 부과에 법적분쟁

연합뉴스 2025-06-01 07:17: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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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 주관사, 인천경제청 상대 행정소송 제기

제1회 월드헬스시티포럼 제1회 월드헬스시티포럼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지방 보조금 유용으로 20억원대 위약금을 물게 된 국제 포럼 주관사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월드헬스시티포럼 주관사는 최근 인천경제청의 지방보조금 환수 명령 등을 취소해달라며 인천지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주관사 측은 인천경제청이 지방보조금 7억원을 환수 조치하고 위약금(제재부가금)으로 21억원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인천경제청은 지난해 제2회 월드헬스시티포럼 후원금으로 교부한 보조금 가운데 일부가 유용된 사실을 확인하고 형사 고발과 함께 환수 조치에 나섰다.

인천경제청은 주관사 측이 2회 행사 때 받은 보조금으로 1회 행사의 적자액을 보전해 목적 외 용도로 보조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보조금의 300%를 제재부가금으로 부과해야 한다는 법 조항에 따라 환수금과 위약금을 각각 산정했다.

경찰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월드헬스시티포럼 주관사 대표 A씨를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경제청은 앞서 주관사 측이 동일한 사안으로 제기한 행정심판이 기각된 점과 경찰 수사 결과 등을 토대로 행정소송에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목적에 맞지 않는 보조금 사용이 명확히 드러났기 때문에 증거 자료를 토대로 행정소송에 차질 없이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goodl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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