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송진호 대선후보 고발…"미신고 사무실서 선거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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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송진호 대선후보 고발…"미신고 사무실서 선거운동"

연합뉴스 2025-05-31 17:32:54 신고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신고하지 않은 사무실·차량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무소속 송진호 대선 후보를 경찰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31일 보도자료에서 "신고된 선거사무소 외에 자신이 대표로 있는 단체 사무실을 선거운동을 위한 장소로 활용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라고 밝혔다.

선관위가 6·3 대선 후보자를 고발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선관위는 이번 대선을 앞두고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선거 사무를 방해하고 사전투표 관리관을 협박한 혐의 등으로 무소속 황교안 후보를 지난 27일 경찰에 고발했다.

기자회견하는 송진호 대선 후보 기자회견하는 송진호 대선 후보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무소속 송진호 대선 후보가 지난 27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5.27 doo@yna.co.kr

minary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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