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52부는 지난 29일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을 받아들였다.
간접강제금은 법원 결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부과하는 일종의 벌금이다.
재판부는 “채무자 뉴진스는 전속계약유효확인의 소의 제1심판결 선고 시까지 채권자인 어도어 측의 사전 승인 또는 동의 없이 독자적이거나 제3자를 통해 연예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뉴진스가 가처분결정 전후로 새로운 그룹명으로 공연하고 신곡까지 발표하면서 가처분결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했다”며 “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뉴진스에 대한 ‘간접 강제(강제이행)’를 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법원은 뉴진스가 독자 활동을 전개할 시 1인당 10억원씩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으로 멤버 전원이 공연을 할 경우 뉴진스가 어도어에 낼 금액은 최대 50억원에 달한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뉴진스의 독자 활동에 제동이 걸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앞서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기자회견을 통해 “어도어에 시정을 요구한 사안들이 개선되지 않았다”며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이에 대해 어도어 측은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을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올해 3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다만, 인용 결정에도 불구하고 멤버들이 NJZ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홍콩 콘서트에 나가는 등 독자활동을 이어갈 조짐을 보이자, 어도어는 간접강제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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