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27일 뇌물수수,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서울교통공사 전 기술본부장 A씨와 전 기술부장 B씨, 납품업체사 이사 C씨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3년 서울지하철 환기설비 납품업체 선정 과정에서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고 약 22억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맺도록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경찰 조사 과정에서 C씨는 수의계약의 대가로 낙찰가에 10%에 해당하는 약 2억원을 A전 본부장과 B부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필터 성능 등에 의문이 제기되고, 다른 업체의 2배 이상에 해당하는 사업비를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특히 선정 권한이 있던 B씨는 이 업체의 특허 출원서에 발명자로 등록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의 경우는 수사 중 임기가 만료돼 징계 절차 없이 퇴직했으며, B씨는 지난해 말 다른 납품업체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직위에서 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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