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법농단 무죄' 신광렬·성창호·조의연 형사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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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법농단 무죄' 신광렬·성창호·조의연 형사 보상

모두서치 2025-05-31 10:04:2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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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법원이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무죄를 확정받은 전현직 판사들에게 형사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31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차영민)는 최근 신광렬·성창호 변호사와 조의연 청주지법 부장판사에게 비용 보상으로 각 608만1000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형사 보상은 형사 재판 절차에서 억울하게 구금 또는 형의 집행을 받거나 재판을 위해 비용을 지출한 사람에게 국가가 보상해 주는 제도다.

신 변호사는 지난 2016년 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일하며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 사건'이 불거지자 영장전담판사들을 통해 영장 청구서와 수사기록 등 10건을 법원행정처에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성 변호사와 조 부장판사는 당시 같은 법원에서 영장 업무를 담당하며 그의 지시에 따랐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하지만 1·2심과 대법원은 모두 이들에게 조직적으로 공모해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는 혐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2월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 재판 자료를 무단 반출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유해용 변호사(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게도 형사 보상금 553만2000원 지급 결정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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