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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30일 발달장애인 A씨 등 두 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임시조치 신청을 인용했다.
이들은 이번 대선을 포함해 본안 재판이 끝날 때까지 열리는 선거에서 본인 또는 가족이 지명하는 두 명의 투표 보조인을 둘 수 있게 해달라고 임시조치를 신청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시각·신체장애인은 투표 보조를 받을 수 있지만 이외의 선거인은 같은 기표소 안에 2인 이상이 동시에 들어갈 수 없다.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는 관련 조항에 명시된 규정이 없다.
재판부는 “발달장애인은 투표소 같은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서는 일상생활에서보다 인지 및 행동에 더 어려움을 겪어 스스로 정확하게 투표하기 어렵고 투표보조의 도움을 받아야만 자신의 의사에 부합하는 투표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며 “국가가 이들에 대한 투표 보조를 거부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애인 차별금지법상 간접차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투표 보조의 편의 제공은 이들이 비장애인들과 동등한 수준으로 선거권을 행사하기 위한 필요조건”이라며 “국가의 차별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투표보조의 편의 제공 및 이와 관련된 조치를 명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A씨 등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와 대선 사전투표에서 투표 보조 요청을 거부당한 뒤 국가를 상대로 차별구제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지난해 10월 투표 보조 허용 대상에 발달장애인도 포함된다고 판결했지만 국가가 항소해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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