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도 대선 때 투표 보조 가능해져…법원 임시조치 인용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발달장애인도 대선 때 투표 보조 가능해져…법원 임시조치 인용

모두서치 2025-05-30 21:43:00 신고

3줄요약
사진 = 뉴시스

 


법원이 6월 3일 대선에서 혼자서 투표하기 어려운 발달장애인들이 투표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임시조치를 결정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30일 발달장애인인 A씨 등 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임시조치 신청을 인용 결정했다.

재판부는 "발달장애인은 투표소에서 투표 보조를 받지 않을 경우 선거권을 행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선거와 국민투표에서 투표 보조를 받지 못할 경우 선거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재핀부는 "향후 선거에서도 투표 보조가 거부될 개연성이 크다"며 "투표 보조를 허가하지 않는 건 국가의 차별행위"라고 했다.

임시조치를 신청한 A씨 등은 지난 2022년 치러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시각·신체장애인과 마찬가지로 발달장애인에게도 투표 보조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선거관리위원회 매뉴얼에 투표 보조 허용 대상에 발달장애인도 포함하라고 선고했다. 하지만 선관위 측이 항소하면서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Copyright ⓒ 모두서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