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 전담 재판부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비상계엄에 관여한 전직 군 수뇌부 재판의 법정 촬영을 허가하지 않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에 대한 언론의 촬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취재진은 김 전 장관 등 군 수뇌부 재판에도 지난 26일 촬영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법정 질서의 유지 및 공공의 이익 등 관련 법익들을 비롯해 현재 방청객 수가 적어 누구나 자유롭게 방청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촬영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도 심리하는 해당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정식 재판에 앞서 언론사들의 법정 촬영을 불허한 바 있다. 이후 취재진이 2차 공판기일에 앞서 재차 촬영 허가를 신청하자 법정 촬영을 허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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