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생명보험은 언제 닥칠지 모르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가입한다. 사망으로 인해 가족이 남겨지거나, 갑자기 질병이나 상해가 생기거나, 혹은 준비 없이 노후를 맞이하는 등 삶의 여러 단계에서 마주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을 든든하게 보장해주는 것이 보험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위험보장 이외에도 생애 전반에 걸쳐 준비해야 할 것이 있다면 절세일 것이다. 소비자들이 생명보험 가입시 받을 수 있는 세제혜택에 대해서 알아보자.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을 가입하고 만기가 되면 원금에 대해 이자를 받게 된다. 이 때 14%(지방세 포함시 15.4%)의 이자소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생명보험에도 연금저축보험이나 저축 보험 등 저축 기능을 가진 저축성 보험이 있다. 해당 상품에 가입하면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세법상 만기보험금 또는 중도해지로 인한 환급금에서 납입보험료를 뺀 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분류한다.
일시납 저축성보험은 ▲10년 이상 유지하고 납입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월적립식 저축성보험은 5년 이상 납입·10년 이상 유지하고, 월납보험료가 150만원 이하인 경우 ▲종신형 연금보험계약은 55세 이후부터 사망시까지 연금형태로만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자소득 비과세가 적용된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흔히 노후생활 '3층 보장'이라고 일컫는다. 이 중 생명보험 개인연금인 연금저축보험은 절세의 대표적인 상품으로 꼽힌다.
지난 1년간 납입한 연금저축 보험료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간 최대 6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연간 근로소득이 5500만원(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인 경우 납입보험료의 16.5%를, 초과 하는 경우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도 동일한 소득조건으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연금저축보험 공제한도 600만원을 납입하고 추가로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300만원 납입하면 최대 9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개인형 퇴직연금(IRP)만 납입시에도 최대 900만원까지 공제가 된다.
Copyright ⓒ 모두서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