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김진영 기자] 삼성전자가 일본 전자기업 맥셀(Maxell)과의 특허 분쟁에서 미국 배심원단으로부터 1억1170만달러(약 1535억원)를 배상하라는 평결을 받았다. 이는 맥셀이 주장한 사물인터넷(IoT) 기술 등 핵심 특허 침해에 대한 손해 배상이다.
이번 평결은 맥셀이 지난해 9월 미국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에 제기한 소송에 따른 것이다. 배심원단은 삼성전자의 IoT 플랫폼 ‘스마트싱스(SmartThings)’와 스마트폰 기술이 맥셀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해당 특허는 영상 및 사진 재생, 모바일 기기 생체 인식 잠금 해제, 스마트홈 기기 간 자동 연결 기능 등 7건에 이른다.
맥셀은 이 기술들이 2011년 자사가 일본 히타치로부터 인수한 특허에 기반한 것이라며 삼성전자가 히타치와의 라이선스 계약 종료 이후에도 재계약 없이 관련 기술을 계속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배심원단은 미국 특허 제8,982,086호, 제10,176,848호, 제11,017,815호를 중심으로 삼성전자의 고의적 침해를 인정했다. 침해 기술에는 와이파이·블루투스를 이용한 홈 네트워크 연결, 생체 인식 기반 잠금 해제, 디바이스 간 자동 연동 등이 포함된다.
다만, 이번 평결은 최종 판결은 아니다. 삼성전자는 항소를 포함한 법적 대응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과거에도 삼성전자가 유사한 특허 분쟁에서 항소를 통해 일부 판결을 뒤집은 전례가 있다는 점에서 이번에도 장기 소송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맥셀은 미국·일본·독일 등에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유사한 특허 소송 진행,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도 12건 이상의 특허 침해를 문제 삼아 제소한 상태다. 맥셀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주장한 특허 침해 건수는 전 세계적으로 23건에 달한다. 소송 규모는 수천억원대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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