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자료 보여달라"…관계자 밀치고 선관위 진입 시도한 60대 체포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선거 자료 보여달라"…관계자 밀치고 선관위 진입 시도한 60대 체포

이데일리 2025-05-30 18:55:00 신고

3줄요약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선거 관련 자료 열람을 요구하며 선거관리위원회 시설 내부로의 진입을 시도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둘째 날인 30일 강원 속초시 청학동 속초초등학교 체육관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고 있는 유권자. (사진=연합뉴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 40분께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선관위가 위치한 건물 인근에서 선관위 관계자를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선거 관련 자료를 열람하겠다”고 주장하며 선관위 내부로 진입을 시도했다. 이를 막으려던 선관위 관계자 1명이 외부 철문에 무릎을 부딪치는 등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현행 선거법 제244조(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교란죄)에 따르면, 선관위 직원이나 투표사무원 등 선거 사무 종사자를 폭행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