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 1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인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서울 광진구 소재 거주지에서 결별을 요구한 여자친구 A씨의 목을 조르고 흉기로 11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평소 김씨는 A씨가 지인과 만나는 것을 통제하고 A씨에게 실시간 위치 공유 어플을 설치하자고 제안하는 등 집착이 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A씨는 김씨에게 수차례 결별을 요구했으나, 김씨는 “너 없이 살 수 없다. 헤어질 바에는 죽겠다”며 결별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당일 김씨는 A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목을 졸라 기절시킨 뒤 가지고 있던 흉기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이후 자해를 시도한 김씨는 “살려달라”며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 출동 당시 A씨는 이미 숨져 있었으며 김씨도 흉기로 자해해 쓰러진 채 발견됐다.
이에 지난 1심과 2심 모두 김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기절한 피해자가 살아 있음을 확인했음에도 구호조치를 취하기보단 무방비상태의 피해자를 수차례 찔러 숨지게 했다”며 “초기 수사과정에서 피해자가 본인을 먼저 칼로 공격했다고 거짓 진술하는 등 자신의 책임을 모면·축소하려는 태도를 보였다”고 질타했다.
다만 “수사가 진행되던 중 범행을 자백하고 현재는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유족은 피고인과 합의해 관대한 처분을 요청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 같은 법원의 판결에 검찰과 김씨 측 모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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