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경기도교육청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직무수행 과정에서 법적분쟁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원스톱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고 30일 밝혔다.
오는 8월부터 시행을 목표로 준비 중인 원스톱 대응 체계는 도교육청 생활교육과와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가 함께하는 '안심콜 탁(TAC, ☎ 1600-8787)'을 통해 초기 상담부터 소송 지원까지 지원 체계를 일원화해 신속하고 전문적인 법률대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다.
교원이 교육활동 침해나 아동학대 신고 등 법률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안심콜 탁'에 지원을 요청하면 사안 발생 즉시 현장에서 분리돼 법률 상담 등 조력을 받을 수 있다.
도교육청은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의 교원보호 공제사업 '교원보호공제 약관'을 개정하고 법무담당관 주관으로 관련 부서 간 협의와 업무 조정을 거쳐 본격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임태희 교육감은 "어려운 일이 발생했을 때 교원 혼자 감당하지 않도록 힘쓰고 교원이 안정적으로 교육활동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행정적, 법률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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