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세종시보건소가 필로폰·대마 등 몰수 마약류 관리·폐기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자체 감사에서 적발됐다.
30일 세종시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시 보건소는 2023년부터 올해 2월까지 모두 921건의 몰수 마약류를 폐기 처리하면서 관련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소는 보관 중인 일부 마약류를 폐기할 때 알약 형태 그대로 처리하거나 폐기한 마약류 수량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는 등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해왔다.
몰수 마약류 관리 규정 및 마약류관리법상 몰수 마약류는 소각하거나 산화·희석·중화 등 재사용하지 못하는 상태로 만들어 폐기해야 하고, 폐기한 마약류는 제품 정보와 수량을 정확히 파악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해야 한다.
보건소는 또 같은 기간 필로폰·양귀비 등 39건의 몰수 마약류를 소각하면서도 규정을 따르지 않았다.
규정상 몰수 마약류를 소각할 때는 특별사법경찰관 입회하에 소각 후 폐기하는 전 과정을 사진 찍어 5년간 증거로 남겨야 했지만, 보건소 측은 특별사법경찰 입회 없이 마약류를 소각장에 던져 처리한 사진만 보관하는 등 마약류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는 관리 체계를 미흡하게 운영했다고 감사위는 지적했다.
다만, 감사 결과 실제 외부로 유출된 마약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감사위는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직원에게 훈계·주의 처분을 내리고, 관련 규정을 준수해 달라"고 집행부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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