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로 당선무효 위기 충남도의원, 2심서 선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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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거부로 당선무효 위기 충남도의원, 2심서 선처 호소

연합뉴스 2025-05-30 15:43:5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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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거부 사과하는 지민규 충남도의원 음주측정 거부 사과하는 지민규 충남도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교통사고를 낸 뒤 음주 측정을 거부한 지민규 충남도의원(무소속)이 항소심에서도 선처를 호소했다.

30일 대전지법 형사1부(강길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지 의원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서른살 철없던 과오를 진심으로 반성하고 또 반성한다"며 "어릴 때부터 정치인 꿈을 키워왔는데, 1심과 같은 형이 선고된다면 꿈을 포기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호소했다.

이어 "결혼도 하고 (아내) 배 속에 아기도 생겼다. 딸과 아내에게 가장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책임감 갖고 행실을 갖춰서 살겠다"며 선처를 구했다.

지 의원은 2023년 10월 24일 0시 15분께 충남 천안 서북구 불당동 한 도로에서 역주행하다 도로 중앙에 설치된 보호 난간을 들이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 준법 운전 수강 40시간도 각각 명령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형사 사건에서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고 피선거권도 제한받는다.

지 의원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7월 9일 오후 2시에 열린다.

sw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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