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임연서 기자] 지난해 개인회생을 신청한 청년들의 상당수가 생활비 마련 등을 이유로 처음 빚을 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채무액은 4000만 원에서 6000만 원 사이가 가장 많았다.
30일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에 따르면 서울시복지재단 내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지난해 개인회생을 신청한 만 29세 이하 청년 중 ‘청년재무길잡이’를 이수한 137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청년재무길잡이’는 서울회생법원과 협력해 운영하고 있으며, 청년 맞춤형 재무 상담을 제공한다. 이는 개인회생 중도 탈락을 예방하기 위해 △수입·지출 관리 △회생절차 안내 △인가 후 변제완주 방법 등을 안내하는 프로그램이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개인회생 청년의 채무액은 4000만∼6000만 원 미만(31%)이 가장 많았으며, 이어 △6000만∼8000만 원 미만(22%) △4000만 원 미만(19%) △1억 원 이상(15%) △8000만∼1억 원 미만(13%) 순으로 나타났다.
최초 채무 발생 원인(중복응답 허용)으로는 생활비 마련(70%)이 가장 많았다. 주거비(29%), 과소비(27%), 가족 지원(17%), 사기 피해(15%)가 뒤를 이었다.
재단 관계자는 “지난해와 비교할 때 생활비나 가족 지원으로 인해 채무가 생겼다는 응답자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부채 돌려막기’를 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자들은 84%에 달했다. 이외에도 상환 불능 상태로 빚이 늘어난 이유로는 △다른 부채 변제(65%) △높은 이자로 인한 채무 증가(38%) △실직·이직 등 소득 공백(31%) 등을 꼽았다.
이와 함께 지난 1년간 ‘정서적 어려움’을 경험한 개인회생 신청 청년은 93%에 달했다. 특히 응답자 10명 중 3명(34%)은 ‘자살 충동’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또 응답자의 63%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도움을 청할 사람(곳)이 없다’고 답해 채무로 인한 사회적 고립 등을 겪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에서는 금융·재무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재기와 자립을 지원하고자 ‘청년동행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에 따르면 해당 센터를 통해 청년들에게 금융복지종합상담, 공적채무조정제도 지원, 자립토대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맞춤형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해당 센터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39세 이하 청년이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정은정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장은 “개인회생을 진행 중인 청년들은 대부분 가족의 지원이나 안정적인 일자리, 복지 혜택 등 사회적인 안전망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며 “센터는 이러한 청년들이 부채 문제를 해결하고 재기해 건강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금융복지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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