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살 철없던 과오, 반성합니다"…음주측정거부 지민규 도의원 2심서 최후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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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살 철없던 과오, 반성합니다"…음주측정거부 지민규 도의원 2심서 최후진술

모두서치 2025-05-30 15:25:3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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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교통사고를 낸 뒤 음주 측정을 거부한 지민규(32) 충남도의원에게 검찰이 항소 기각을 구형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강길연)는 30일 오전 11시 20분 232호 법정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지 의원에 대한 구형 절차를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부에 지 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을 유지해 달라고 구형했다.

지 의원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음주측정거부죄는 음주 운전보다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기재돼 있으며 공무 집행을 방해한다는 측면이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최연소 도의원으로 당선돼 여러 지역의 연령대의 의견을 공유하며 반영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지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초등학교 시절부터 학급 임원과 학생회 등을 거치며 정치에 꿈을 키웠고 정치 생활을 위해 군대를 가지 않을 수 있음에도 현역으로 복무했다"며 "지난 30살 철없던 과오를 진심으로 반성하고 자신의 행동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태어날 자녀와 아내에게 부끄럽지 않고 더 책임감 느끼며 행동으로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7월 9일 오후 2시 지 의원에 대한 선고를 이어갈 방침이다.

앞서 지 의원은 지난 2023년 10월24일 새벽 충남 천안 불당동의 한 도로에서 역주행하다 안전펜스를 들이받아 출동한 경찰로부터 음주 측정 요구를 받았지만 응하지 않은 혐의다.

1심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지 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사건을 심리한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은 선고 당시 "경찰관의 음주 출석 요구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아 죄질이 나쁘지만 수리비용을 부담하고 전과가 없으며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60시간과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시간 등도 함께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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