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대전의 한 민간임대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트레일러에 실려 있다 굴러떨어진 중장비 부품에 깔린 60대 근로자가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14분께 대전 유성구 봉명동 민간임대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트레일러 탁송 기사인 A(60대)씨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공사 현장에선 기초 작업인 터파기를 위한 말뚝박기 작업을 준비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트레일러에 항타기(말뚝을 땅에 박는 토목 기계)를 고정하는 부품인 백스테이지를 싣고 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울퉁불퉁한 지면에서 트레일러 위에 있던 해당 중장비를 내리려던 과정에서 부품 하나가 굴러떨어지면서 A씨를 덮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현장에는 A씨 외에 다른 근로자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 당국은 시공사를 상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도 발주 및 도급처, 하청 관계 등을 살펴보며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적용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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