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가 7월1일부터 야외 일부 공공장소에서 금연령을 시행한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BBC에 따르면 프랑스 보건가족부는 29일(현지 시간) 어런이들이 자주 다니는 해변과 공원, 공공 정원, 학교 밖, 버스정류장, 스포츠 경기장 등 야외 공공장소에서 7월1일부터 흡연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캐서린 보트린 보건부 장관은 현지 언론 인터뷰에서 "어린이가 있는 곳에서는 담배가 사라져야 한다"며 "아이들이 신선한 공기를 마실 자유가 시작되는 곳에서 흡연의 자유는 끝나야 한다"고 말했다.
금연령을 위반하면 135유로(약 21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트린 장관은 경찰이 단속할 계획이지만, 사람들이 먼저 자율적으로 이를 따르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카페와 바 야외 테라스는 이번 금연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자담배도 면제된다. 다만 보트린 장관은 전자담배에 포함된 니코틴 양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프랑스는 2008년 식당이나 나이트클럽과 같은 시설에서 흡연을 금지했다. 지난해 해변과 공원, 기타 공공장소에서 광범위하게 금연을 도입하는 법안도 추진됐지만 불발됐다.
그러나 프랑스 지방자치단체 1500곳 이상이 이미 자발적인 금연을 시행하고 있다.
프랑스약물중독감시센터에 따르면 프랑스 인구의 23.1%가 매일 흡연을 하고 있다. 그나마 2014년 대비 5%포인트 줄어든 것으로, 최저 수준이다.
프랑스 국가금연위원회는 프랑스에서 전체 사망자의 13%에 이르는 7만5000명 이상이 매년 담배 관련 질병으로 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프랑스 암 관련 최근 보고서에선 국민의 80% 가까이가 삼림과 해변, 공원, 테라스와 같은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것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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