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인터넷 쇼핑몰에서 법인 체크카드로 구매한 물품을 기명식 법인카드로 구매한 것처럼 속여 개인 계좌로 19만원을 송금받은 지역 상공회의소 직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5단독 김주성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회사를 속여 약 19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특히 신뢰 관계를 위반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고 피해 회사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은 편취금 상당액을 피해 회사에 반환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20년 12월 31일 회사 사무실에서 법인 체크카드로 인터넷 쇼핑몰에서 커피 등을 구매한 뒤 회사 기명식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처럼 회계직원에게 '사무검정 지출품의서'를 작성하게 해 회삿돈 19만원을 개인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사용한 회사 기명식 법인카드는 개인 명의로 발급되는 신용카드로, 사용한 금액만큼 보전해주는 형태로 운용됐다.
피고인은 "연말에 정신이 없어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으로 착각해 지출품의서를 제출해 편취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서 약 30년을 근무했는데 이 사건 법인 체크카드와 기명식 법인카드의 품의 과정이나 비용 지급 과정 등에 대해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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