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갭투자로 65억원 꿀꺽…'전세사기' 일당 3명 징역형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기업형 갭투자로 65억원 꿀꺽…'전세사기' 일당 3명 징역형

연합뉴스 2025-05-30 14:54:18 신고

3줄요약
서울북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기업형 갭투자로 전세보증금 수십억원을 가로챈 '전세 사기'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동식 부장판사)는 30일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공범 서모씨와 전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전세 사기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피해자에게 막대한 재산상 손실을 주고 주거·생활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범죄"라며 "피해 회복에 공적자금이 투입돼 피해가 사회 일반에 전달된다"고 지적했다.

김씨 등은 '바지 매수인'을 내세워 수도권 일대 빌라를 매입한 뒤 임차인 29명의 전세보증금 65억원을 떼먹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실거래가보다 비싸게 빌라를 사들인 것처럼 형식상 매매계약을 맺은 뒤 전세보증금을 크게 올려받아 기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고 남은 돈을 나눠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readiness@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