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법'·'류희림 민원사주' 관련 MBC 징계 거듭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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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법'·'류희림 민원사주' 관련 MBC 징계 거듭 취소

모두서치 2025-05-30 14:53: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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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지난 2023년 12월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김건희 특검법' 발언 등을 편향되게 방송했다는 등의 이유로 MBC 라디오 방송에 내려진 법정 제재가 법원에서 또 취소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영민)는 30일 문화방송(MBC)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상대로 낸 제재조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지난해 1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꾸린 제22대 총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는 MBC 표준FM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고, 이에 따라 방통위가 내린 징계 의결을 취소한 판결이다.

선방위는 지난 2023년 12월 20~26일 사이 해당 프로그램이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김건희 특검법 악법’ 발언 등을 비판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미화하는 식의 편향된 진행 태도를 보였다는 민원을 받았다.

해당 민원에서는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사주’ 논란을 편향되게 다뤘다고 주장했으며 또 주요 패널이 박지원 전 국정원장,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등 친야·좌파 성향 인사들로 치우쳐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선방위는 이에 법정 제재 조치인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다. 이는 법정 제재 중 하나로 방송사 재허가·승인 심사시에 감점 사항이 돼 중징계로 분류된다.

MBC는 불복해 지난해 4월 이번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은 같은 달 23일 집행정지를 인용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 산하의 선방위가 내린 제재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온 것은 처음이 아니다.

앞서 전날에도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이주영)가 MBC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을 상대로 선방위가 내린 관계자 징계 조치를 의결한 방통위 조치가 위법해 취소하라는 취지의 원고 승소 판결을 내놓은 바 있다.

지난 2023년 김기현 당시 국민의힘 대표 사퇴와 관련해 출연자가 막말을 했다는 민원에 대한 징계를 취소한 것인데, 해당 재판부는 "이 사건 방송은 선방위의 심의 대상이 되는 선거방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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