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명현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갑과 흉기를 준비하고 장소와 범행 대상을 물색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해 저질렀으며 생면부지인 피해자를 살해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범행 후 피해자를 유기하고 차량에 방화까지 저질러 잔혹하고 대범성을 보였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로부터 빼앗은 돈으로 담배와 복권을 구매하고 다음 날 태연하게 출근하기도 했다”며 “1심에서 양형 조건을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며 이후 특별한 사정 변경도 없다”고 부연했다.
김명현은 지난해 11월 오후 10시께 충남 서산시 동문동 한 공영주차장 인근에서 대리기사를 기다리던 남성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13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 김명현은 도박 빚을 갚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으며 훔친 돈으로 식사를 하고 6만원 가량의 복권을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검찰은 김명현이 자신의 범행이 들킬 것을 우려해 차량을 불태워 증거를 없앴으며 돈을 빼앗기로 마음먹고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에 올해 2월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김명현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도박 중독으로 재산을 탕진해 궁핍한 상태에서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고, 생면부지의 피해자에게 치명적인 상해를 가한 뒤 살아있는 피해자를 유기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로부터 빼앗은 13만원으로 담배나 로또를 사고, 범행 다음 날 태연하게 직장에 출근하는 등 일말의 죄책감도 찾아볼 수 없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무기징역을 구형한 검찰 측은 양형이 너무 가볍다며, 김명현 측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각각 항소를 제기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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