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신 아냐" 유시민, 김문수 배우자 비하 논란…잇따라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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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신 아냐" 유시민, 김문수 배우자 비하 논란…잇따라 고발

아주경제 2025-05-30 14:41:4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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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튜브 방송 알릴레오 캡처
[사진=유튜브 방송 '알릴레오' 캡처]

유시민 작가가 대선 후보 배우자인 설난영 여사를 향해 한 발언이 도를 넘었다는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과 경찰에 잇따라 고발됐다.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30일 유 작가를 공직선거법 제251조(후보자 비방죄)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시의원은 “유시민이 설 여사의 인격을 무참히 짓밟고, 김문수 후보자의 낙선을 유도하려는 목적의 비방을 했다”며 “선거에서 보호받아야 할 후보자 배우자의 명예를 정면으로 훼손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유 작가는 지난 28일 공개된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 출연해, 김문수 후보의 배우자인 설난영 여사에 대해 “그 자리는 이 사람이 인생에서 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 “발이 공중에 떠 있다”, “한마디로 제정신이 아니다”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또 “험하게 살다 국회의원 사모님이 됐고, 남편을 더욱 우러러보는 처지”라는 취지의 언급도 이어갔다.

이 발언에 대해 보수 진영뿐 아니라 여성단체, 시민단체도 일제히 반발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유 작가를 명예훼손, 모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하며 “여성을 학력과 직업에 따라 계급화하는 전근대적 발상”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단체는 “파렴치한 언사로 유권자들의 판단을 흐리고 선거의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나 그 배우자에 대해 당락을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비방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제251조). 또 선거운동과 관련해 특정 지역, 성별, 계층에 대한 모욕적 표현 역시 금지하고 있다(제110조).

여성단체인 한국여성의전화도 성명을 통해 “기혼 여성의 존재를 남편의 지위로 정의하고, 학력과 직업으로 인간을 평가하는 구시대적 시선이 방송을 통해 아무렇지 않게 소비됐다”며 비판에 가세했다.

유 작가는 김문수 후보의 배우자인 설난영 여사를 대학생 출신 노동자 김 후보와 혼인해 “사회적 고양”을 이룬 인물로 규정하며, 이를 “노동자 서사”의 일부로 소개하려는 의도였다고 해명했지만, 발언의 형식과 내용이 현대적 성인지 감수성의 기준을 벗어났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유시민 작가는 참여정부 시절 보건복지부 장관,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지냈으며, 최근 유튜브 방송 출연과 저술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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