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 한 어린이집 원장이 임금 및 퇴직금 체불 문제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다가 결국 체포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30일 고용노동부 경남 양산지청에 따르면 원장 A씨(40대)는 김해시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며 소속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50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고소됐으나, 사건 조사를 위한 근로감독관의 6차례 출석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특히 A씨는 피해 근로자의 지급 요청을 여러 차례 미루다가 현재는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다.
이에 사건 담당 감독관은 통신 및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오전 11시15분께 어린이집에서 A씨를 즉시 검거하고,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위반 행위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권구형 양산지청장은 "임금 체불은 근로자와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한 민생범죄"라며 "수사에 응하지 않는 악덕 사업주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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