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LG헬로비전, SK브로드밴드, KT HCN 등 54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에 대해 재허가를 통보했다RH 30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재허가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위해 방송, 법률, 경영, 회계, 기술, 시청자 등 6개 분야 민간 전문가 8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구성했다. 심사는 지난 4월 21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됐으며, 심사 결과 54개 SO 모두 재허가 기준인 600점 만점 중 400점을 초과해 재허가를 의결받았다.
심사위원회는 재허가 조건으로 △시청자위원회 분기별 최소 1회 운영 △고연령층을 위한 채널 변경 공지 방식 다양화 및 콜센터 접근성 개선 △프로그램 공급자(PP) 계약 관련 가이드라인 준수 △지역채널 투자계획 성실 이행 등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재허가 유효기간을 7년으로 설정하고, 심사위원회가 제시한 조건을 부과했다. 또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동의를 거쳐 54개 SO의 재허가를 최종 확정했으며, 재허가 조건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Copyright ⓒ 아주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