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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대전 사전투표소 인근에서 카메라를 설치하고 유권자들을 촬영한 신원 불상자들을 더불어민주당이 경찰에 고발했다.
민주당 선대위 공명선거법률지원단은 30일 “대전시당은 사전투표소 인근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투표소 출입 유권자를 촬영한 불상의 인원들을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대전경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신원 불상 5~6명은 이날 대전 갈마동 갈마아파트 사전투표소 인근에서 카메라 3대를 거치해 투표소 출입 시민들을 집계하거나 임의로 촬영했다.
이들은 “중앙선관위는 사전투표 인원수 전산조작 검증하라! 자유시민들은 사전투표 인원수를 직접 계수하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 또한 게시했다.
특히 해당 상황과 관련해 불상의 카메라 설치자와 유권자 간 언쟁도 발생하기도 했다. 소란 등에 따라 관내 경력이 출동해 불상의 카메라 설치자를 해산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이들의 행위가 선거에 참여하려는 불특정 유권자를 임의로 불법 촬영하는 방법 등 투표를 방해해 선거법상 선거자유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박범계 공명선거법률지원단장은 “불특정인 다수가 촬영장치를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투표소 근처에서 선거인을 무단촬영했다”며 “선거인의 투표의사, 투표행위에 심각한 위축을 초래해 선거의자유방해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거는 민주주의 근간이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직접 표현하는 소중한 수단이다”며 “부정한 방법으로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 등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자는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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