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울미디어뉴스] 김영미 기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한용호, 이하 ‘위원회’)는 ㈜티몬(이하 ‘티몬’), ㈜위메프(이하 ‘위메프’)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된 상품권 및 ㈜해피머니아이엔씨(이하 ‘해피머니’)가 발행한 해피머니 상품권과 선불전자지급수단 ‘해피캐시’에 대해 환급 책임을 인정하는 집단분쟁조정 결정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정은 총 세 건의 집단분쟁조정 신청 사건에 대한 결정으로, 각 발행사에 대해 환급 의무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위원회는 「전자금융거래법」과 「신유형상품권표준약관」에 따라, 선불식 전자지급수단 및 상품권의 환급 책임은 발행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고, 보유자 유형과 보유 수단에 따라 권면액 또는 잔액 기준으로 환급하도록 결정했다.
신청인 2,748명이 참여한 티몬·위메프 관련 집단분쟁조정 사건에 대해 위원회는 미등록된 티몬캐시 및 위메프포인트의 권면액, 그리고 등록 또는 충전된 잔액에 대해 티몬과 위메프의 환급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두 회사 모두 기업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조정 방식을 차별화했다.
티몬의 경우, 신청인들이 보유한 티몬캐시 잔액을 회생채권으로 확정해 회생계획안에 반영하도록 했고, 위메프는 신청인들의 위메프포인트 잔액을 우리은행의 지급보증담보예금을 통해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또한, 이들이 판매한 제3자 발행 상품권에 대해서는 유효기간 연장 또는 재발행 조치를 하도록 하고,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권면액 또는 구매금액의 최대 70%까지 환급할 것을 결정했다.
신청인 10,511명이 참여한 해피머니 관련 집단분쟁조정 사건에 대해서도 위원회는 해피머니가 발행한 해피머니 상품권의 권면액 및 해피캐시 잔액에 대한 환급 책임을 인정했다. 해피머니 역시 기업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만큼, 채권접수 기간을 연장하고, 해당 금액을 회생계획안에 반영해 환급 의무를 이행하도록 결정했다.
이번 조정은 피신청인 성격에 따라 절차를 분리해 진행되었으며, 티몬·위메프 직접 발행 상품권과 제3자 상품권, 해피머니 관련 사안을 구분해 총 3차례 집중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을 내렸다. 특히 일부 상품권은 경영상 사정으로 환급이 어려울 경우 최대 70% 수준으로 제한된 환급이 허용됐다.
위원회 관계자는 “집단분쟁조정 개시 이전부터 간담회와 심의를 통해 합리적인 조정안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기업회생절차 중인 사업자들의 현실적 상황도 함께 고려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정결정은 각각 4월 28일과 5월 26일에 확정되었으며, 당사자들은 15일 이내 수락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수락 시 조정은 성립되며 확정판결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다.
위원회는 “앞으로도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 대해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적극 활용해 소비자 권익 보호에 앞장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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