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이달 30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2025년 건강친화기업 인증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는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의2에 근거해 직장 내 문화와 환경을 건강 친화적으로 조성하고 직원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하는 모범 기업을 인증하는 제도다. 2022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총 67개 기업이 건강친화기업으로 인증받았다.
인증심사는 경영진의 건강친화 환경조성 노력, 지역사회 건강친화 공헌활동 참여, 기업 특성에 맞는 직원건강증진 프로그램 계획 및 추진, 직원 만족도 등 총 10개 영역을 평가한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인증심사단의 서류 및 현장심사와 건강친화기업 인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11월 최종 선정된다.
인증기업은 법무부 출입국 우대심사대와 전용 보안검색대 이용지원,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단기수출보험, 수출신용보증, 수입보험 한도 우대 등 무역보험혜택, 정부인증제도(여가친화인증) 참여 시 가점 부여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인증 유효기간 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며, 유효기간 연장신청 시 재심사를 통해 3년마다 연장이 가능하다. 올해는 2022년 최초 인증을 받은 14개 기업의 유효기간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유효기간 연장신청도 함께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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