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둘째 날인 30일 한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가 투표를 하고 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29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서 대리투표를 한 유권자가 선거사무원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연합뉴스가 30일 보도했다.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계약직 선거사무원 A 씨는 29일 오후 1시쯤 서울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대리투표를 마친 뒤 이날 오후 5시쯤 자신의 신분증으로 다시 투표를 시도하다가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선관위는 A 씨를 사무원직에서 해촉하고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앞서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째 날인 29일 투표에 중복으로 참여한 시민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날 오후 5시 11분쯤 서울 대치2동 소재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두 번 한 유권자가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중복 투표 여부 등 사건 경위를 확인했다. 이와 관련해 당시 경찰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확인 불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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