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정지 '골든타임' 놓친 NH농협은행과 경찰…책임 떠넘기기에 피해자만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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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정지 '골든타임' 놓친 NH농협은행과 경찰…책임 떠넘기기에 피해자만 눈물

센머니 2025-05-30 11:29:4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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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 전경./사진=NH농협은행
NH농협은행 전경./사진=NH농협은행

[센머니=현요셉 기자] 최근 직장인 A씨가 콘서트 티켓 양도를 가장한 메신저피싱에 속아 NH농협은행 계좌에서 4천7백여만 원을 사기 피해자에게 송금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은행과 경찰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즉각적인 피해 예방 조치를 미루는 사이, 피해 규모가 급속히 커진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사기 혐의자는 트위터를 통해 콘서트 티켓 양도를 미끼로 접근한 후, 텔레그램으로 A씨를 유도했다. 피해자는 정상적인 거래라고 믿고 최초 37만2천 원을 입금했으나, 사기 혐의자는 '계좌 명의 불일치', '환불 절차' 등 여러 핑계를 대며 추가 송금을 요구했다. 결과적으로 A씨가 총 4천7백여만 원을 송금하는 피해를 입었다.

문제는 A씨가 피해를 인지한 직후 곧바로 경찰과 국민은행, 토스뱅크 등에 지급정지를 요청했으나, 이들 기관은 "개인 간 거래는 수사기관의 공식 요청 없이는 어렵다"는 이유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데 있다. 경찰은 '은행의 권한'이라며 은행 측의 조치를 기다리라고 했고, 은행은 경찰의 요청이 있어야만 지급정지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기관 간 책임 미루기로 초기 대응이 미흡해진 것이다.

특히 NH농협은행은 사건 당일 저녁 A씨가 자신의 계좌에서 진행 중인 추가적인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명확히 지급정지를 요청했음에도,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기 피해임을 분명히 밝혔음에도 은행 측이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아 피해가 더 커졌다"고 주장하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A씨가 주장한 근거 법령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일반적인 금융사기는 즉각적인 지급정지 조치가 가능하다. 그러나 해당 법령에는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한다'는 예외조항이 있어 콘서트 티켓 양도처럼 재화의 공급을 가장한 형태의 사기 피해는 지급정지 보호를 받기 어려운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다만,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는 "투자리딩방 형태의 사기도 특별법의 보호 대상"이라고 인정하며, 이번과 같은 사례에도 법 적용의 확대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현재 NH농협은행은 이 사건과 관련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어 비판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이번 사건은 금융기관의 즉각적인 대응과 경찰과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었다. 금융사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금융기관과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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