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국 거부에 무면허 운전까지…법무부, 불법체류자 직접 호송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귀국 거부에 무면허 운전까지…법무부, 불법체류자 직접 호송

이데일리 2025-05-30 11:13:47 신고

3줄요약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법무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본국 귀국을 거부하며 국내법을 위반한 불법체류자에 대해 대한민국 여행증명서를 발급해 직접 본국까지 호송하는 방식으로 강제퇴거를 집행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챗 GPT)


30일 법무부에 따르면 A국 출신 불법체류자 B씨는 2018년 4월 관광 목적으로 입국한 후 불법체류 중 무면허운전을 하는 등 국내법을 위반해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후에도 2년 7개월 간 출국을 거부했다. 이 밖에도 B씨는 보호시설에 머무는 동안 내부 폐쇄회로(CC)TV를 파손해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자해 난동을 일으키는 등 보호시설 내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했다.

그간 법무부는 B씨의 본국 송환을 위해 주한 A국 대사관과 협의를 지속해왔으나, 본인 신청 없이는 여권을 발급할 수 없는 A국 국내법 규정으로 인해 송환을 위한 여권을 발급받을 수 없었다.

이에 법무부는 대사관 측에 ‘대한민국 여행증명서’를 이용한 송환을 제안했고, 대사관 측은 본국 정부의 의견 조회를 거쳐 대한민국 여행증명서로 입국이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해줬고 송환 절차가 집행됐다.

외교부의 협조로 B씨에 대한 ‘대한민국 여행증명서’ 발급이 완료된 지난 25일 법무부 출입국관리공무원들은 직접 B씨를 A국까지 호송해 본국으로의 송환을 완료했다.

법무부 측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에 대한 보호기간 상한이 마련된 개정 출입국관리법의 취지를 악용해 여권 신청을 거부하는 외국인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해당 국가의 대사관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해 최대한 신속하게 보호외국인을 본국으로 송환하겠다”고 밝혔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