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유치원 보조금·국가장학금 부정수급 등 신고대상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다음 달을 교육 분야 정부지원금 부정 수급 집중 신고 기간으로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사립학교·유치원 보조금, 국가장학금 등을 수급 자격이 없는 자가 허위·과다 청구하거나 원래의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다.
신고자에게는 최대 30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지난해 교육 분야 부정 수급에 대한 환수액은 46억원으로, 2023년(16억원) 대비 3배 가까이 늘었다.
정부지원금을 부정 수급하는 경우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되며 형사 처벌도 받을 수 있다. 또 확인된 부당 이익은 전액 환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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