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인천시장, 김문수 선거 운동원들과 주먹 쥐고 '찰칵'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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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인천시장, 김문수 선거 운동원들과 주먹 쥐고 '찰칵' 논란

경기일보 2025-05-30 10:43:1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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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손범규 인천시당위원장이 지난 2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사진. 유정복 인천시장이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 선거운동원들과 함께 주먹을 쥐어 올리고 있다. 손 위원장 SNS 갈무리
국민의힘 손범규 인천시당위원장이 지난 2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사진. 유정복 인천시장이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 선거운동원들과 함께 주먹을 쥐어 올리고 있다. 손 위원장 SNS 갈무리

 

국민의힘 손범규 인천시당위원장이 유정복 인천시장과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 선거운동원들이 함께 찍은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가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안내를 받고 삭제,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선관위는 지난 29일 오후 손 위원장에게 “유 시장과 김 후보 선거운동원들이 함께 찍은 사진을 SNS에 올리면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두고 시민들이 오해할 수 있다”며 “SNS 게시글을 내리는 게 좋겠다”고 안내했다.

 

손 위원장의 게시글에는 “많은 응원부탁드립니다”라는 글과, 자주색 넥타이를 맨 유 시장이 손 위원장, 김 후보 선거운동원들과 함께 주먹을 쥐어 올리는 모습이 담겼다. 해당 사진은 지난 29일 오전 인천 연수구 송도동 쉐라톤 그랜드 인천 호텔 앞에서 찍힌 것으로 알려졌다. 당일 오전 쉐라톤 인천 호텔에선 김 후보가 참여하는 ‘제21대 대선후보 초청 새얼아침대화 강연회’가 열렸다.

 

국민의힘 손범규 인천시당위원장이 지난 2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사진. 유정복 인천시장이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 선거운동원과 악수하고 있다. 손 위원장 SNS 갈무리
국민의힘 손범규 인천시당위원장이 지난 2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사진. 유정복 인천시장이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 선거운동원과 악수하고 있다. 손 위원장 SNS 갈무리

 

특히 손 위원장의 해당 게시글에는 유 시장이 김 후보 선거운동원에게 악수를 하는 모습이 담기기도 했다.

 

공직선거법 제60조는 지방공무원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또 같은 법 제85조는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

 

이에 따라 인천선관위는 유 시장 측에 관련 경위를 확인, 유 시장이 선거운동원들 요청으로 사진만 찍었을 뿐 공직선거법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인천선관위 관계자는 “유 시장이 선거운동원들과 찍은 사진만으로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손 위원장은 “선관위로부터 안내 전화를 받고 (해당 게시글이) 조금이라도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지우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며 “선관위 전화 이후 게시글을 지웠다”고 말했다.

 

또 유 시장 측 관계자는 “행사장에 갔다가 우연히 사진을 찍은 것일 뿐 선거운동을 하거나 도운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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