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경유계약 등 불건전영업행위를 저지른 보험 법인대리점(GA)과 소속 설계사에 제재를 가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경유계약이란 실제 보험계약을 모집한 설계사가 아닌 다른 설계사의 명의를 이용해 체결된 보험계약을 의미한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은 '글로벌금융판매' GA에 기관주의, 과태료 210만원을 부과했다. 보험설계사엔 과태료 90만원을 처분했다.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8호에 따르면 보험계약 체결·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모집에 관해 다른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해 보험계약을 모집해선 안 된다.
그러나 글로벌금융판매 소속 설계사 A씨는 본인이 실제 모집한 종신보험 등 총 2건의 생명보험계약을 같은 GA 소속 보험설계사 B씨가 모집한 것으로 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모집의 대가로 발생한 수수료(총 1800만원)도 지급받았다.
향후 금감원은 경유계약 등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 관용없이 엄정한 제재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경유계약의 경우 위반 1건당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고, 등록취소·6개월 이내 업무정지 등도 가능하다.
지난 4년간 감독당국은 경유계약·수수료 부당지급 관련 GA에 대해 등록취소와 총 35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소속 임직원에게도 해임권고·감봉을 부과하고, 설계사에게는 등록취소·업무정지(30~90일), 과태료(최대 3500만원) 등을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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