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하이브 본사 압수수색 신청… "방시혁 부정거래 혐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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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하이브 본사 압수수색 신청… "방시혁 부정거래 혐의 조사"

머니S 2025-05-30 10:12:5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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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하이브 본사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사진은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한국경제인협회 제64회 정기총회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시스 경찰이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하이브 본사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사진은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한국경제인협회 제64회 정기총회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시스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수사하는 경찰이 하이브 본사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지난 29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전날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에 서울 용산구 하이브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방 의장이 2019년 하이브 투자자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속여 보유 지분을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PER)에 팔도록 했다는 의혹에 따른 영장 신청이다. 방 의장은 해당 사모펀드와 지분 매각 차익의 30%를 공유하는 계약을 맺고 상장 이후 4000억원 정도를 정산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계약은 상장 당시 증권신고서에 기재되지 않았다.

금융 당국도 같은 사안을 조사 중이다. 금감원은 방 의장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와 관련한 정황을 포착하고 패스트트랙(긴급 처리) 방식으로 조치를 진행 중이다. 아울러 조만간 검찰에 방 의장 사건을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위반 행위로 얻거나 회피한 이익이 50억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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